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감소액의 85%를 현금으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농림부가 오늘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보완대책에 따르면
미국산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고,
가격이 평년의 80% 수준 밑으로 떨어진
사실이 입증된 품목에 대해
85%까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 농가가 폐업을 하면 3년치의
소득 손실분을 폐업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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