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됩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표시대상 품목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품목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 변형 표시대상도
콩과 옥수수, 감자, 콩나물과 함께
유채, 면화, 사탕무등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도 구체화해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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