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현 해남군수에게
선거법 위반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박군수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61차례에 걸쳐
경조사비와 명절 떡값등으로
지역주민등 60명에게
모두 5백5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군수에게 돈을 받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통보해
최고 50배까지 모두 1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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