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보상심의 기준을
폭넓게 해석한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47살 박 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당시 시위가 80년 10월에 일어났고
서울 고려대에서 일어나는 등
시간과 장소의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시대적 상황과 시위의 계기와 목적 등으로 미뤄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씨 등은 1980년 10월 당시 고려대 학생으로서
5.18 진상을 알리는 교내시위를 주도했다가
연행 구금돼
지난 2004년
5.18 관련자로 보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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