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지난 2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나주의 한 저온창고에서
원산지가 충남 아산인 배 160상자를
나주산으로 바꿔 보관하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같은 범죄를 2차례나 저질러
벌금형을 이미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단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상습적인 범죄행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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