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 50대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25 12:00:00 수정 2007-06-2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지난 2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나주의 한 저온창고에서

원산지가 충남 아산인 배 160상자를

나주산으로 바꿔 보관하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같은 범죄를 2차례나 저질러

벌금형을 이미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단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상습적인 범죄행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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