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1년 동안 전남 기초단체장의
절반 가까운 10명이 사법처리됐거나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민선 4기 출범 이후
선거법이나 특가법,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단체장은
군수직을 상실한 고길호 전 신안군수와
전형준 전 화순군수를 비롯해
모두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사법 처리로 인해
일선 시군에서는
행정공백과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단체장의 의지로 추진 중인
주요 역점사업이 부진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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