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사용 과태료 부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25 12:00:00 수정 2007-06-25 12:00:00 조회수 1

다음달부터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등으로,

해경은 전국의 해수욕장과

수상레저 해역에서 다음달 한달동안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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