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강진군은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
군비로 참전 수당을 주는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조례에 따라
강진지역에 거주하는 5백10명의
전쟁 유공자들은 한달에 2만원씩의
명예수당을 받게 되며
사망할 경우 위로금으로 15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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