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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경찰서장이 관용차를 타고
골프장에 갔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관용차가 경찰서로 돌아가던중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들통이 났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주말인 지난 23일 새벽 5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 국도에서
전남지역 모 경찰서 소속 관용차인 SM5와 벤츠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로로 벤츠 운전자 황 모씨등이
부상을 입었고 차량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s/u 관용차를 운전한 강 모 수경은 이른 새벽,
한 모 서장을 골프장에 내려준 뒤 경찰서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SYN▶ 경찰관계자
//관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어요./
한 서장은 사건당일 지인들과 함께 무안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서장은 규정을 어긴채 골프장까지
의경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간 것입니다.
한 서장은 복무규정을 어긴채 사적인 일에
관용차를 이용한 것을 잘못이지만 골프 비용은
본인이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cg)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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