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관용차 타고 골프장(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26 12:00:00 수정 2007-06-26 12:00:00 조회수 0

◀ANC▶

전남의 한 경찰서장이 관용차를 타고

골프장에 갔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관용차가 경찰서로 돌아가던중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들통이 났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주말인 지난 23일 새벽 5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 국도에서

전남지역 모 경찰서 소속 관용차인 SM5와 벤츠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로로 벤츠 운전자 황 모씨등이

부상을 입었고 차량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s/u 관용차를 운전한 강 모 수경은 이른 새벽,

한 모 서장을 골프장에 내려준 뒤 경찰서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SYN▶ 경찰관계자

//관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어요./



한 서장은 사건당일 지인들과 함께 무안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서장은 규정을 어긴채 골프장까지

의경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간 것입니다.



한 서장은 복무규정을 어긴채 사적인 일에

관용차를 이용한 것을 잘못이지만 골프 비용은

본인이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cg)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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