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겉도는 피해 보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26 12:00:00 수정 2007-06-26 12:00:00 조회수 0

(앵커)

멧돼지등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야생 동물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피해 입은 농민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합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산수유로 이름난 구례군 산동면 상위 마을.



마을 어귀의 논밭에

올봄부터 울타리가 등장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에서 시작해

논밭을 빙 둘러친 울타리 둘레는 1KM 남짓.



산과 인접한 밤나무 주변에도 어김없이

울타리가 둘러졌습니다.



해마다 나타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떼를 막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하지만 멧돼지 떼가 울타리를 뛰어 넘기도 해

주민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처럼 해마다 야생동물과 전쟁을 치르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3년전부터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C.G)

하지만 피해 범위를

생태계 보전지역등으로 지나치게 제한해

실제로 보상받는 농민은

전체 피해 발생 지역의 10%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유해 조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포획이 가능해지면서 야생 동물의 개체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C.G)

여기에 비례해 농민들이 입는 피해액도

지난 2002년 8억여원에서

작년에는 21억 5천만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생태계를 위해 야생동물도 보호하고

농민들의 삶의 터전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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