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세무 당국은
오는 7월 부터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비자에게는 소득 공제 혜택과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와
벌금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연간 수입금액이
2천 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때는 가산세를 물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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