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건설 불법 하도급 철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27 12:00:00 수정 2007-06-27 12:00:00 조회수 1

대주건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했다며

공정거래 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오늘 광주에 내려와

회의를 열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전가시킨 대주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주건설은

하도급 대금으로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1억 5천 7백여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공정 거래위원회 심의에 올랐습니다



이번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판결과는

하도급 거래 관행과 관련한 전국 첫사례여서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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