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청업체에게 부당한 행위를 해온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하나마나' 라는 지적이 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하도급 업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박용백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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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건설은
하청업체에게는 어음을 줬습니다
법규정에는 보름안에 현금으로
하청업체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건설은
어음을 주고 그것도 자체부담해야 할
어음할인료까지 가로채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있는자가 없는자의 것을 빼앗는 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위원회는
대주건설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행화된 대기업의 횡포를 너무 가벼운 벌을줘
건설업계의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을라는
겁니다
(인터뷰)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 이런식의 처벌로는 고쳐지지 않는다"
힘약한 하청업체들이 당하는 피해는 큽니다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 낼 계약서를 따로 만들고
실제 계약은 달리하는
이중계약서 작성하도록 하게 해
그 차액을 떼먹습니다
또 하청업체에 82% 이상의 공사비를 줘야 하는데도 평균 65%만을 지급해
대형 건설사는 부자되고 중소업체는 가난에
찌든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청업체 관계자
" 장기어음을 발행하고
대물을 기븝하고 임금을 못줘 부도난다"
일벌백계를 해서라도
빈익부 부익부 구조를 털어내야 할
공정거래 위원회가
그저 그런 처분을 내린것은
중소업체들 사이에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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