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으로 교직에 임용되지 못한채
광주교육대에 편입해 있는
국립사범대 출신 교사 미임용자
93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특별 정원을 책정해서
내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사이에
일반 전형과 같이 필기시험 등을 통해
채용될 수 있는데
4년간 응시 기회는 3번까지만 주어집니다
이번에 구제 받게 될 광주교대생 93은
지난 1990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아
초등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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