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 사는 새터민
즉 북한 탈출 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새터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상정했다며
다음 달 열리는 회기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가 탈북주민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에는 탈북주민 2백여명이 살고있으며
이중 4분의 1 가량만이 취업을 하는 등
대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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