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60일 이내로 두배 연장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개정 법령이
오늘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30일 연장됐습니다.
또 신고대상에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 외에
입주권과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전남도내에서는
실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208건에 대해 3억 7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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