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60일 이내로 연장(아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28 12:00:00 수정 2007-06-28 12:00:00 조회수 1

오늘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60일 이내로 두배 연장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개정 법령이

오늘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30일 연장됐습니다.



또 신고대상에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 외에

입주권과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전남도내에서는

실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208건에 대해 3억 7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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