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에게 징역 7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29 12:00:00 수정 2007-06-29 12:00:00 조회수 1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2월 하수종말처리장 설비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자한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몰수와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군수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고

취임한 지 6개월도 안돼

거액을 받아챙긴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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