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화재참사 직권조사 결과 통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29 12:00:00 수정 2007-06-29 12:00:00 조회수 0

지난 2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 외국인과 관련해

사전에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또

보호 외국인 체불 임금 문제를 소홀히 한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과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부검을 실시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여수경찰서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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