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주민소환제 시행...긴장하세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6-29 12:00:00 수정 2007-06-29 12:00:00 조회수 0

<앵커>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해임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이 이번 달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소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의 행동거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은
지난 5월 25일부터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임기 1년이
지나야 소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소환 청구는 이번 달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누가 첫 소환 대상자가
될 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지난 4월 집단 외유로 물의를 빚은
순천시의원들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소환 절차를 밟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숩니다.

<전화 인터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민 투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을 퇴출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유권자의 10 퍼센트,
지방의원은 20 퍼센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데 결코 쉽지않다는 것이 지역시민단체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주민 소환을 청구하는 물꼬가 트인다면
광주,전남에서도 언제든지 행동에 옮겨질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들이 느낄 경각심도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정훈 사무처장>

지방자치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는 주민소환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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