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량형 사용규정이
법정 단위로 바뀌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 자원부는 내일부터
평이나 근, 돈등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 계량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가 3차례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특히, 비법정 계량 단위 가운데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평과 돈에 단속이 집중할 예정이지만
근이나 평등 비법정 계량 단위에
익숙한 상인들과의 마찰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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