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동 주택 입주자의 권한이 강화되고
행정 기관의 민원처리 기간도 크게 단축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공동 주택 입주자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관리 사무소에 대한
입주자 감사 권한이 신설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은
반드시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행정기관의 288개 민원 가운데
227개는 처리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실적을 인사 고과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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