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 부문 재해복구비 산정 단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농림부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경지.농약대금 등 11개 종목의
재해복구비 산정 기준 단가를 올리고
자동화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 시설 등
8개 종목의 단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유실된 농경지 1㎡당 재해복구비는
6천898원으로 21.9% 오르고,
일반작물에 대한 농약대금은
1ha당 9만9천880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과수류와 채소류에 대한 농약대금도
각각 50%, 25.7% 상향조정됐으며
내재형 자동화 비닐하우스에도 1㎡당 6만원의 재해복구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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