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해복구비 대폭 인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01 12:00:00 수정 2007-07-01 12:00:00 조회수 0

올해 농업 부문 재해복구비 산정 단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농림부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경지.농약대금 등 11개 종목의

재해복구비 산정 기준 단가를 올리고

자동화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 시설 등

8개 종목의 단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유실된 농경지 1㎡당 재해복구비는

6천898원으로 21.9% 오르고,

일반작물에 대한 농약대금은

1ha당 9만9천880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과수류와 채소류에 대한 농약대금도

각각 50%, 25.7% 상향조정됐으며

내재형 자동화 비닐하우스에도 1㎡당 6만원의 재해복구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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