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병원 의사가
직접 조제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2천362명의 경우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그동안 보훈병원 이용시 국가 유공자와는 달리 의약 분업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위원회로부터 분업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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