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함에 따라
F1 경주장 부지 확보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F1 경주장 부지는
농림부 소유인데
전라남도는 우선 사용 승낙을 받아
이달말쯤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F1 특별법 없이
우선 사용 승낙이 가능할지 의문인데다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아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공사를 착공할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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