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제, 물건너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01 12:00:00 수정 2007-07-01 12:00:00 조회수 1

대토 보상제를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다음달부터 대토보상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정부는 혁신도시등 개발 사업지에서

보상금이 부동산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근처 땅을 구입하려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 법개정을 통한 대토보상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으로 인해

대토보상제는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전국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비롯해

7월부터 대토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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