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용보증 재단법이 바뀌어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공급이
많아질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지역 신용보증 재단 출연대상인 금융기관 대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금융기관이 지역신보에
출연금을 내야하는 대상이 기존의 '대출금'이 아닌 '은행 대차대조표상 대출채권'으로
명시됐습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은 추가로 연간 90억원
가량을 지역신보와 재단연합회에 출연하게 돼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 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이 확대될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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