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디자인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공공 디자인 조례안은
다리와 방음벽,가로등과 휴지통,
공중화장실등 거의 모든 공공시설을
지역의 역사·문화와 예술성등의 원칙에 따라
디자인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 광역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기본 목표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종합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입법예고, 시민 공청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조례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쯤
광주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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