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01 12:00:00 수정 2007-07-01 12:00:00 조회수 5

광주시가

외국인 지원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해마다 5월 20일을

'광주시 세계인의 날'로,

일주일간은 다문화 주간으로 정해 기념식과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갖기로 했습니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시 전체 인구의 0.62%인 8천828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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