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통신 자료를 입수해
탈세 추적에 나설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통신사업법에는
국세청을 제외하고 법원, 검사, 수사관서장만
통신자료를 입수할수는 있었으나
이번에 관련법이 바뀌어
국세청도 통신자료를 입수해
조세범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세금 계산서 관련 범칙 혐의자에 대해
통화내력을 제외한 신상자료를 확보해
조세범의 탈세 추적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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