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서비스노조가
광주시청 청소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된 광주시청 비정규직들에게
채용절차를 주지 않았다며
공공노조가 현 시청사 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구제신청과 관련해
노조와 사용자가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이력서 등의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공노조가
해고된 광주시청 비정규직의 복직을 주장하며
노동위에 신청한 구제신청 4건이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자진취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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