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구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 학력란에
미국의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법원 민원실장을 역임한 것처럼 적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남구의회 신 모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은 모두 인정되지만
미국에서 대학 과정을 마쳤고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춰
통상적인 허위학력 기재의 경우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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