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구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02 12:00:00 수정 2007-07-02 12:00:00 조회수 0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구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 학력란에

미국의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법원 민원실장을 역임한 것처럼 적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남구의회 신 모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은 모두 인정되지만

미국에서 대학 과정을 마쳤고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춰

통상적인 허위학력 기재의 경우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