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에도 장제비 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02 12:00:00 수정 2007-07-02 12:00:00 조회수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이어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장제비가 지원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엔

장제비 25만원을 지급하고,

2004년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다 사망해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서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본인 부담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오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이번 달부터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내야합니다.



이와함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연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할 경우

본인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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