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건설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체불임금도 받기 쉬워집니다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화장실과 식당,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불법 하도급을 줘서
이른바 십장이라고 불리는 작업반장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건설업체가 연대해서 임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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