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도심 지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도시 재정비를 위해 용적률 완화와
특별 회계 설치, 도시 재정비 위원회 설치등을
골자로 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도시 재정비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광주시는 이번 달에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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