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거부 기아차 노조 간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03 12:00:00 수정 2007-07-03 12:00:00 조회수 1

근로자들의 작업 참여를 막은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대의원 38살 송 모씨 등

조합간부 8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 등은 작년 9월

회사측에 신차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인원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조업 참여를 거부해

회사에 21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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