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작업 참여를 막은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대의원 38살 송 모씨 등
조합간부 8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 등은 작년 9월
회사측에 신차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인원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조업 참여를 거부해
회사에 21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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