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ha 이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어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지역내 주거, 상업, 공업시설
입지 등을 위해 농지전용이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가 재량껏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풀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별도의 전용절차 없이도
앞으로 농지안에 축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