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남 통신판매업체들에 시정 권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04 12:00:00 수정 2007-07-04 12:00:00 조회수 0

결제대금 예치제를 시행하지 않은

호남지역 통신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때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끝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결제대금예치제'를 시행하지 않은

광주와 전남.북 지역 통신판매업체 33개소를 적발해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업자가 결제대금예치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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