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예치제를 시행하지 않은
호남지역 통신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때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끝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결제대금예치제'를 시행하지 않은
광주와 전남.북 지역 통신판매업체 33개소를 적발해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업자가 결제대금예치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