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고소* 증언 엄중 처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05 12:00:00 수정 2007-07-05 12:00:00 조회수 0

허위로 고소를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 3 형사부는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허위로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 1 형사부도

교통사고 당시 신호등 표시를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0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거짓 고소나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개인 이익을 위해 국가기관조차 속이는 풍토를

뿌리뽑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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