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해남군수 1심에서 당선무효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05 12:00:00 수정 2007-07-05 12:00:00 조회수 0

박희현 해남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부는

경찰과 목사, 지방지 기자 등에게

수십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수는 대법원에서도

같은 수준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박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군 공무원 6명한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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