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 해상국립공원구역안에서
무늬몽돌 3천여점을 무단 채취한 40대 주민이
붙잡혔습니다
완도경찰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구역인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인근 해안가에서
무늬몽돌 3천여점을 무단으로 채취해
창고와 옥상에 보관해온
완도군 소안면 44살 강 모씨를
자연보호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했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무늬몽돌을 팔기 위해
주워 모은 것으로 보고
수집상과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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