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반남면이
농가등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농림부는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의 토대 마련을 위한
농가등록제 시범지역으로
나주시 반남면 등 각 도별로 한 곳씩
모두 9개 읍면을 선정했습니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나 농지이용 정보 등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 관리하는 제도로
농림부는 여기에 축전된 정보를 바탕으로
오는 2010년부터 체계적인 농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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