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의 고시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는 부재지주로 간주돼 토지 보상금의 1억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15%에서 20%로 확대되고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 보상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이같은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소급 적용해
이달부터 보상작업이 진행되는 혁신도시나
향후 보상이 시작될 기업도시등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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