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적조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보상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과 잡음이
끊이지않고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정확한 보상을 위한
틀거리를 만들어
이런 잡음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완도해역에 널려있는 넙치 가두리양식장.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5미터인 가두리 한칸에
수천마리가 입식돼있습니다
그러나 적조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입식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종별로 표준사육 기준이 마련돼있기
때문입니다
우럭과 돔은 성어 6천마리까지
넙치는 2천마리까지만 입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초과한 피해에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완도군은 입식과 출하,판매시마다 신고를
하도록해,초과 입식을 막고,정확한 보상을
유도하고있습니다
◀INT▶
양식어민들도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있습니다
◀INT▶
재난발생시 보상으로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어류양식업계
S/U//어민들에겐 다소 번거롭지만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있게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고익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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