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목포3원]투명해진 보상기준(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06 12:00:00 수정 2007-07-06 12:00:00 조회수 1

◀ANC▶

적조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보상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과 잡음이

끊이지않고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정확한 보상을 위한

틀거리를 만들어

이런 잡음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완도해역에 널려있는 넙치 가두리양식장.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5미터인 가두리 한칸에

수천마리가 입식돼있습니다



그러나 적조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입식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종별로 표준사육 기준이 마련돼있기

때문입니다



우럭과 돔은 성어 6천마리까지

넙치는 2천마리까지만 입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초과한 피해에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완도군은 입식과 출하,판매시마다 신고를

하도록해,초과 입식을 막고,정확한 보상을

유도하고있습니다

◀INT▶



양식어민들도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있습니다



◀INT▶



재난발생시 보상으로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어류양식업계



S/U//어민들에겐 다소 번거롭지만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있게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고익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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