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복지급여 지원 조례 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07 12:00:00 수정 2007-07-07 12:00:00 조회수 0

장성군이 저소득 계층의 건강 증진과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복지급여 지원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장성군이 마련한 복지급여 지원 조례는

조손 가정과

90세 이상의 장수자에게

한달에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이번 조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던

주민 2천3백여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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