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6대 가운데 5대는
안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현재 광주시내 보육시설
천 45곳에서 운행중인 9인승 이상
통학차량은 420여대로 이 가운데
안전신고를 한 차량은 17퍼센트에 못미치는
69대에 불과합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은
보육시설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어린이에 맞는 좌석 안전 띠나 출입문 발판
설치 등 정해진 구조를 갖추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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