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교육위원, 당선 무효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09 12:00:00 수정 2007-07-09 12:00:00 조회수 1

광주고법은

지난해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들에게

4천여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63살 오 병인 전남도교육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점 등이

인정돼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오위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전직 초등학교장인 64살 권 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