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은
지난해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들에게
4천여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63살 오 병인 전남도교육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점 등이
인정돼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오위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전직 초등학교장인 64살 권 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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