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위 눈 피해, 건물 주인 책임 없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09 12:00:00 수정 2007-07-09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40살 정모씨가

지붕에 쌓인 눈때문에 피해를 받다며

장성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농협측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폭설이 내렸을때

장성농협 창고 지붕위에 쌓인 눈이

흘러내려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일부 파손하자

눈치우기를 게을리 해 피해를 봤다며

농협측을 상대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폭설이 내렸고

지붕 위에 쌓인 눈으로 차량이 부서진 점은

극히 드문일인 만큼

농협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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