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40살 정모씨가
지붕에 쌓인 눈때문에 피해를 받다며
장성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농협측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폭설이 내렸을때
장성농협 창고 지붕위에 쌓인 눈이
흘러내려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일부 파손하자
눈치우기를 게을리 해 피해를 봤다며
농협측을 상대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폭설이 내렸고
지붕 위에 쌓인 눈으로 차량이 부서진 점은
극히 드문일인 만큼
농협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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