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중점관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10 12:00:00 수정 2007-07-10 12:00:00 조회수 0

부가가치세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국세청은

돈을 많이 벌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자영업자 만 6천여명을

꼽아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번에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된 자영업자로

전문직과 유흥업소등 취약업종 사업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이 많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이들 자영업자에 대해

개별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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