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시설 방화범 항소심서도 징역 18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7-10 12:00:00 수정 2007-07-10 12:00:00 조회수 1

지난해 말 일곱 명의 사상자를 낸

노숙자 수용시설 방화사건 범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노숙자 수용시설에 불을 질러 4명을 숨지게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송하동 새희망선교원 기숙사 2층에

불을 질러 4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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