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를 폭행한
전남대 교수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최근 징계 위원회를 열어
동료 교수를 폭행한
모 교수의 처벌 수위를 재논의한 끝에
학내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전남대는 지난 달 11명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해당 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지만,
징계위 구성을 9명 이내로 한다는
교육 공무원법에 따라 이 결정을 취소하고
징계위를 재구성했습니다.
한편 해임된 교수는
지난 4월 대학 연구실에서 학사 문제로
동료 교수와 몸싸움을 벌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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